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일부
기업당 최대 1억…1000개사 내외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으로 구분된다.
패스트트랙은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됐다.중기부는 올해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트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7종은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등이다.
사업 규모는 총 153억원으로 100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협약 후 1년이다. 일반 트랙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구체적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관리기관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무역장벽의 확대로 인해 해외인증은 안정적 수출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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