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볼빙 광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 정비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율의 이자가 붙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시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의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리볼빙 이자율 고시와 관련해서도 최소·최대 이자율 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고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소비자 오인 및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와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정식 명칭인 리볼빙은 이번 달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를 다음달로 넘겨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이월된 금액들은 연체액으로 분류되지 않아 고객들이 일시적으로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신용점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은 계속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말 5조4000억원이던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 2022년 말 7조3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 11월말 기준 7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리볼빙은 이월시킨 금액에 수수료 명목으로 매우 높은 이자가 붙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이자율이 부과되기도 한다. 리볼빙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남용하면 과도한 빚을 지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그동안 홈페이지나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임을 밝히지 않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같은 서비스로 잘못 이해하고 별다른 경계감 없이 리볼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했다.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는 리볼빙 특성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에 3개월 이상 매달 일정한 카드사용액을 가정해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주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개선한다.
리볼빙 이용시 부담해야 하는 고율의 이자 부담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시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홈페이지와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토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일부 카드사가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토록 했다.
또 일부 카드사가 이용대금 명세서에 조그맣게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과 총수수료 안내도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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