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상권' 유병언 차명주식 소송…정부 또 패소

기사등록 2024/02/22 16:41:52 최종수정 2024/02/22 17:49:29

정석케미칼 등 120억원 상당 주식 관련

"관계자 진술만으로 '차명' 인정 어려워"

[진도=뉴시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방파제에 설치된 노란 리본 조형물이 녹슬어있다. 2023.04.16.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김 전 대표가 보유한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주식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식 5만5000주 등 관계사 6곳의 주식에 대한 청구 소송이다. 총 32만6000주로 주식 가액은 120억원 상당이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세모그룹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 소유권이 유 전 회장에게 있다며 2017년 7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상권 청구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주식을 넘겨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해당 주식 취득 이전부터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실질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유 전 회장 사망과 상속인들의 변제 능력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식이 차명으로 관리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열사 임직원들이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간 명의신탁 정황을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측성에 불과해 실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수천억원대로 지출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정부의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은 계속되고 있지만 결과는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정석케미칼 주식 6만5000주 약 3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 제기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8월에도 정부는 정석케미칼 이강세·이재영 전 대표 등 5명이 보유한 10억원 상당의 주식 19만1000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