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단수 공천 보류에 "동의할 수 없어…당에 적극 소명"

기사등록 2024/02/22 12:08:55 최종수정 2024/02/22 16:03:29

김현아, 불법 정치자금·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수수 의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 고양정 단수 추천 의결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제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의 위반"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공작으로 여론몰이 당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의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의원은 "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해당 언론사와 해당 기자는 대선 허위보도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며 "기사에서 제기됐던 의혹 중 하나인 사무실 운영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제가 승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는 그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냈다"고도 알렸다.

이어 "저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 편향성 있는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습니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로직이 있어야 한다"며 김 전 위원에 대한 단수추천 의결을 보류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결 혹은 경선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에 대해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 지도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무감사위에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당무감사위는 윤리위 회부와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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