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토부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기사등록 2024/02/20 10:36:33

단원구청(~23일)·상록구청(26~29일)에 상담소 설치

거동불편 임차인 위해 '자택방문서비스' 제공

[안산=뉴시스] 19일 단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세피해지원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2024.02.20.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HUG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안산에서는 2주간 운영한다.

오는 23일까지는 단원구청 단원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6~29일은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에 상담소를 마련한다. 운영시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운영시간 내 방문하면 상담창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상담 등 국토교통부와 HUG가 파견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전예약(02-6917-8105)이 필요하며, 법률·심리상담만 지원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소 운영을 통해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피해지원 상담과 관련해서는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031-481-199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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