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복지 사각 쪽방촌에도 상세 주소 부여한다

기사등록 2024/02/19 13:09:28

"위기가구 응급 상황 신속 대처"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다가구주택과 쪽방촌 등에 살고 있는 복지 지원 대상자에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이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벌금이나 과태료를 제때 통보받지 못하거나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협업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복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뒤 상세주소를 부여,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위기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 등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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