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 2년 이상 종사자 대상 공고
필기 미실시·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등
이달 말부터 접수 시작…내달 초까지
법무부 "신속히 일선 배치해 범죄 대응"
법무부는 15일 '2024년도 경력검사 임용 지원 계획'을 밝혔다. 임용자격은 금년 7월31일 기준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법조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신규 임용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법조 실무경력을 갖춘 경력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반기에 별도로 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존에 실시됐던 실무기록평가(필기시험)는 실시하지 않되, 심층적인 서류전형과 역량평가(기록 검토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공공영역 직무 경력자와 전문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약 2주간 최종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새로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발되는 경력검사는 오는 8월 검사로 임용돼 법무연수원의 직무 교육을 마친 후 연내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로스쿨 졸업 예정자, 법무관 전역 예정자 대상 검사 신규 임용은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선발하며, 관련 내용은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경력검사 선발은 형사사법 절차와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건 난도 상승, 수사업무의 질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으로 사건관계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경력검사 선발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인터넷 접수, 3월5일부터 3월7일까지는 서류 방문제출 일정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경력검사로 선발하여 신속히 일선에 배치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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