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식]거창군, 설 연휴 무인민원발급창구 정상 운영 등

기사등록 2024/02/07 14:22:01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설 연휴기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정상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연휴 기간 중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군청 ▲거창읍행정복지센터 ▲가조면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이며, 군청은 24시간, 거창읍과 가조면 행정복지센터는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82종의 민원서류를 본인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민원수요가 많은 가족관계등록부 8종, 주민등록 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은 거창군에서 2022년 4월부터 발급수수료가 면제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gov.kr)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24시간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 관련서류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거창오리영농회, 거창군 삶의 쉼터 배식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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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오리영농회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거창군 삶의 쉼터에서 서인성 회장, 구인모 거창군수, 김태호 국회의원, 영농회원들이 어르신, 장애인 등 시설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배식 봉사에서 거창오리영농회에서 오리고기 60㎏을 후원하고 배식봉사에도 직접 참여했다.

한편 거창군 삶의 쉼터는 2008년 6월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관으로 개소해, 현재 1일 평균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거창군 대표 사회복지시설이다.

◇거창소방서, 명절 음식 조리 시 식용유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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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소방서(서장 김진옥)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는 인화성 액체로 특성상 10여 분 정도 가열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열된 식용유 화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소화되지 않으며 불을 끄더라도 재발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불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리면 가열된 기름에 의해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가 확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대처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식용유 화재 시 대처요령으로는 ▲배춧잎·상춧잎을 다량으로 넣어 식용유 온도 낮추기 ▲프라이팬 뚜껑을 닫아 공기 차단 ▲K급 소화기 비치 및 화재 시 사용 등이 있다.

또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 인화성 물질 비치 금지 ▲가스 호스의 손상 여부 및 누출 확인 ▲주기적 환기 및 환기구 정비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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