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 중요하나 83만 영세업자 생각해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2년 유예 논의에 대해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관련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회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인 본회의 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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