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출국금지…황, '수사팀 기피 신청' 응수

기사등록 2024/01/18 20:50:58 최종수정 2024/01/18 20:53:13

두 차례 출석 불응…전후 3회 소환조사

불법촬영에 2차 가해 혐의 추가 입건

[서울=뉴시스] 경찰이 불법촬영 의혹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경찰이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출국금지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그가 앞서 여러 차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이달 5일로 두 차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한 황의조는 이달 12일과 15일 연이틀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18일 첫 피의자 소환을 포함해 3차례 소환에 응한 것이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황의조 측은 전날(17일)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냈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황의조 측은 신원불상의 유포자를 고소했고, 친형수 A씨가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등 2명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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