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극히 일부 상품 적용되는 최대 판매 수수료만 비교해 부당"
쿠팡 "각사의 공시 자료 기초로 작성, 기준 명확히 명시해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국내 온라인 이커머스 업계가 '판매자 수수료율'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쿠팡이 최근 불거진 납품업체 수수료 논란과 관련, 자사 수수료가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반박하며 인용한 자료가 타당한지를 두고 업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 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판매수수료는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 수수료만 비교한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은 "쿠팡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각 사 공시 자료를 통해 공개된 주요 오픈마켓의 최대 판매수수료를 인용했다.
쿠팡에 따르면 자사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10.9%지만, 11번가는 20%, G마켓·옥션 15%다.
그러나 11번가는 쿠팡의 이 같은 주장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11번가 측은 "쿠팡이 밝힌 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에 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수수료를 비교하려면 평균 수수료를 비교해야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최대 수수료를 비교하는 건 잠재적 판매자에게 11번가의 수수료가 비싸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11번가가 최대 수수료를 받는 3개 카테고리인 '디자이너 의류와 잡화'의 경우, 20%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패션플랫폼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11번가의 입장이다. 11번가가 강조하는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 평균은 7~13%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G마켓·옥션 측도 "상품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다 다른데, 쿠팡은 수백개 중 수수료가 가장 비싼 1개 품목을 가져와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G마켓·옥션은 11번가와 달리 "(공정위 신고 등 대응방안과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공개한 각 플랫폼의 최대 수수료율 중 쿠팡은 부가가치가 제외된 반면, 11번가나 G마켓·옥션은 이를 포함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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