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공영'방송 주장하며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기사등록 2024/01/12 16:42:06 최종수정 2024/01/12 18:33:53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소송서 외교부 승소

"정밀 감정으로도 MBC보도 사실 확인 안돼"

"야당 오보 기정사실화 대미외교 위험 초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법원이 외교부와 MBC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정정 보도 소송에서 외교부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정밀한 음석 감정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을 향해 "당시에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측은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지속, 1년 여만에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감정 불가 판단 등 사법부 판단에 입장을 보이지 않다 이날 즉각 대응한 이유에 대해선 "이번 판결의 중요한 부분은 (법원이)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점"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잘 안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 언론의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장을 내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sound@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