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제공 안 한 법원 시험…1심 "불합격 취소"

기사등록 2024/01/11 18:32:23 최종수정 2024/01/11 18:43:29

법원사무직 면접서 언어장애로 불합격

편의지원 제공 없고 차별적 질문 묻기도

1심 "중대한 절차 위법…동등하지 않아"

단체 "국가 공무원 시험 평등·공정해야"

[서울=뉴시스] 언어장애인이 법원직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지원 받지 못하고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면,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단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언어장애인이 법원직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지원 받지 못하고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면,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박모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2022년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이후 일반·심층면접시험에서 불합격했다.

박씨 측은 법원행정처가 필기시험에 대한 편의지원 종류만 안내했을 뿐,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관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느냐", "자기소개서에 조음장애란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을 듣는 등 장애와 관련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하고 엄중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법원이 정면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원행정처가 편의제공 기준 등 공고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는 면접시험에서 언어장애와 관련해 편의제공 기준 등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고,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의지원 제공 기준도 함께 공고하기는 했으나, 언어장애에 대한 편의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언뜻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는 편의제공 사항과 기준 등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면접위원이 원고의 발음을 지적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 원고로서는 위축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고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선고 직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시민단체는 1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전했다.

박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장애인의 공무담임권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도 "국가 공무원 시험은 그 어떤 시험보다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오늘 같은 소송이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뒤늦게라도 법원이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며 "항소로 원고의 고통을 무겁게 하지 말고 재면접 시험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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