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부모 지원금액…올해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

기사등록 2024/01/11 12:00:00 최종수정 2024/01/11 12:04:56

복지부, 부모급여 인상…1세 가정에 '50만원'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달부터 지원

[서울=뉴시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사진제공=복지부) 2024.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지원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0세(0~11개월)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0세의 경우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았다.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부모 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올해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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