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2곳 부당 설립인가 확인

기사등록 2024/01/04 14:00:00 최종수정 2024/01/04 16:07:29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 공개

토지사용승낙서 검토 소홀…지도·감독無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역주택조합 부당 설립인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송파구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 2곳의 설립을 인가했고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는데도 제대로 지도·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20일 361명의 명의로 공익감사가 청구된 데 따라 그 해 8월 21일~9월 8일과 9월 18~26일 총 22일에 걸쳐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조합은 지난 2015년 7월 설립 인가를 받아 송파구 일대 1만3789㎡에 총 384세대 규모의 지상 20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다.

B조합은 2016년 5월 설립 인가를 받아 송파구 같은 동 일대 1만8867㎡에 총 548세대 규모의 지상 20층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두 조합 모두 감사 착수일까지 7년 이상이 경과했는데도 토지 소유권 확보율이 각각 20%, 25%에 불과해 최소 95%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두 조합 대행사 대표인 C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씨를 A조합장으로, 고교 동창생 F씨를 B조합장으로 내세워 조합을 설립케 한 후 이들과 공모해 조합으로부터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약 400억원의 업무대행비를 가로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썼다.

결국 두 조합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C씨는 징역 15년과 추징금 396억원을 선고 받았다.

알고 보니 송파구가 애초에 두 조합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설립인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연도 2010년, 유효기간 1년'으로 기재돼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9건(A조합 4건, B조합 5건) 있었다.

9건의 승낙서를 제외하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80% 미만(A조합 76.8%, B조합 77.9%)으로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옛 '주택법 시행령'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효기간 기재 없이 작성연도나 인감증명서 발급연도가 2010년이었거나 작성일자와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모두 확인되지 않는 52건 중 3건을 들여다본 결과, 2010년 다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작성됐던 승낙서인데도 조합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그 복사본을 임의로 송파구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건의 승낙서만 제외해도 두 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각각 77.3%, 79.5%가 돼 설립인가 요건에 미달한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부당 광고로 모은 조합원 수는 A조합의 경우 211명, B조합은 282명이다.

감사원은 송파구청장에 조합 설립인가 요건 검토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두 조합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