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태블릿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씨에게 돌아가는 태블릿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태블릿이다. 해당 태블릿에는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당시 JTBC는 해당 태블릿을 입수한 후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
한편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또다른 태블릿 반환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또다른 태블릿은 장시호씨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장씨가 최씨 자택 금고에서 다른 물건과 함께 들고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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