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작업 중 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56분께 (주)디엔시건설이 시공 중인 양주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56)가 사망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사다리 작업 중 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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