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로 자살한 사람 한 둘 아냐"
"남 일 같지 않아, 분노 치민다"
조 전 장관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200만원, 6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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