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달 내 돌려차기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기소 예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구치소에서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판사)은 20일 오전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7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편지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A씨가 자신의 도피를 도운 일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등을 직장 등에 알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씨 측은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 수감된 뒤 지인인 김모씨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와 검찰 측은 이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는 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반성문에는 기소와 동시에 재판이 잡힌 부분이 이례적이라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될 경우 즉시 공소장과 함께 소환장을 보내 공판기일을 한 달 이내로 재판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을 예고한 혐의에 대해 이달 중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은 이씨는 머리를 단정하게 짜른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어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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