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해당 여성 군의원 찾아와 하소연"
"몇몇 군의원 핸드폰 상의 문건 등에 담긴 사실, 최 의원의 서명 존재 등"
윤준병 의원은 이에 대해 "2020년 6월경 여성 군의원이 찾아와 개인면담을 통해 최인규 군의원으로부터 무시와 폭언을 듣고 있다"는 하소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몇몇 의원들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건에 성희롱 내용이 담겨있던 사실, 핸드폰에 저장된 문건에 최인규 군의원의 서명이 존재한 사실 등에서 최인규 군의원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0년 하반기 전북도당에 징계를 신청했었다"고 전했다.
또 "전북도당의 징계위에서 최인규 군의원의 성희롱을 인정했고 이에 불복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중앙당에서 전북도당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최인규 군의원의 성희롱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인규 군의원의 성희롱 행위는 당시 민주당직자로서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출직공직자라면 앞으로도 자숙해서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고창군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이 제기한 성추행·부정청탁 의혹 등이 성추행 상대방의 증언 및 녹취, 군의회 윤리위원회의 조사·판단에 따라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다"면서 "당대표 선거개입 보도 기자 무혐의까지 지방의원과 기자에 대한 폭력에 해당한다"며 윤 의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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