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각각 무기징역·20년→2심서 모두 무기징역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0분 제2호법정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 이정학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은행 출납과장 김모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권총은 범행 2개월 전인 10월경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후 빼앗은 것이었다.
당초 장기미제로 남아있었던 해당 사건은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마스크, 손수건 등을 발견하고 해당 물건에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한 뒤 비교·분석해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이정학이 범죄 전력 등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이승만은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에 익숙하며 실탄 사격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며 피해자를 겨눴다는 목격자 진술과 범인이 발사한 탄환이 피해자 몸통 옆 부분과 허벅지 등을 관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은 권총의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해, 피고인들 모두 무기징역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정학의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정상이 이를 압도해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백 경사 피살사건은 지난 2002년 9월20일 0시50분, 추석 연휴 첫날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했다. 백 경사는 당시 홀로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동료 2명은 순찰을 나간 상태였다. 순찰을 마치고 복귀한 동료들은 목과 가슴 등을 흉기에 찔려 숨져 있던 백 경사를 발견했다.
당시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은 사라졌다. 총기에는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돼 있었다.
장기미제로 분류됐던 해당 사건은 '대전 은행강도살인 사건' 1심 선고 직전 이승만이 '백 경사 피살 사건 때 쓰인 총기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편지를 보내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전담수사팀은 당시 이정학이 전주북부경찰서(현 덕진경찰서) 금암2파출소 건물 뒤편 담을 넘어 후문으로 침입한 후 백 경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정학은 백 경사를 살해한 후 38구경 총기를 탈취했으며, 곧바로 파출소 후문으로 다시 도주했다.
훔친 총기는 대전 은행강도살인 사건의 공동 피고인 이승만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승만은 해당 총기를 울산의 한 모텔 천장에 숨겼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을 이정학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냈다. 제보자인 이승만이 이정학과 대화한 내용,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범죄자만이 알 수 있는 범죄현장 동선과 범행 방법의 진술이 피해자 상흔 등과 현장상황이 일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승만이 공범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