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이재용 선고, 헌법과 양심따라"

기사등록 2023/12/10 20:31:04 최종수정 2023/12/10 21:37:39

국회 인청 앞두고…서면질의 답변서 밝혀

"법무부 인사검증, 삼권분립 침해" 주장도

오피스텔 임대업 지적엔 "납세 투명히 해"

새롭게 추가할 기본권 '정보기본권' 꼽아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소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집행유예 석방판결에 대해 '친재벌적 판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재용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정 후보자는 이를 근거로 뇌물죄 성립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말 3필이 제공되었으나 그 소유권까지 최씨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86억여원보다 적은 36억가량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약 36억원도 그 자체로 보면 거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며 "물론 그렇다고 제공된 금액의 뇌물 성격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피고인인 이재용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당시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 2023.10.26. mangusta@newsis.com
정 후보자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인사에 대해 관여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해도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자신이 실거주 중인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공직자 신분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오피스텔은 2010년 3월께 배우자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게 됐다"며 "이후 배우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사무실을 폐업하게 돼 오피스텔을 임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오피스텔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납세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현행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인격권, 생명권 등을 직접 규정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현재 사형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7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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