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미얀마 국적 미등록 체류자 난민 인정 환영"

기사등록 2023/12/09 11:32:34

칫린 씨 2월 미등록 초과체류 상태 단속돼 난민 신청

"국내 미얀마인, 난민 인정·인도적 체류 부여 확대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이주민센터(이사장 선종갑, 대표 이철승)는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던 미얀마 국적 미등록 체류자 칫린(37)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아 한국에 머물게 됐다고 9일 전했다.

칫린 씨는 미등록 초과 체류 상태에서 지난 2월 20일 출입국 단속에 적발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보호를 받던 중 3월 난민 지위를 신청했었다.

칫린 씨는 또, 지난 5월 22일 난민법 시행규칙(시행20230227, 법무부령 제01046호, 2023.2.27. 일부개정) 별지 1호 서식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한국어나 영어로 제출하고, 신청자의 모국어로 작성하더라도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 규정,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본인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해 각각 헌법상 평등권, 신체의 자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법무법인 믿음 등을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6월 20일 헌재 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이주민센터 남궁희수 기획실장은 "칫린 씨의 난민 인정을 환영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미얀마 국적자에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누적 난민 인정자 1338명 중 미얀마 국적자는 32.3%인 432명, 2022년도 난민 인정자 중 미얀마 국적자는 44.0%인 77명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22년 기준 누적 인도적 체류자 2485명 중 미얀마 국적자는 1.8%인 45명으로 3위에 있는 등 미얀마 국적자들은 인도주의적 조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남궁 기획실장은 "지난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전 국토가 내전 상태에 있으며, 정치범지원협회 11월 29일 통계 기준으로 4204명이 군경에게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21년 3월 15일 국내 체류 미얀마 국적자에게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면서 "갈수록 내전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 미얀마 국적자 전원에게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 부여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대한민국 헌법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칫린 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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