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개 넘는 방대한 양 제출, 소환 직원들도 적극 협조"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검찰의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전임자인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걸 거부해왔고, 그 바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난해와 올해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법카 의혹 관련자료들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거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일과 21일, 23일 총 3회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다. 주요거래 지출결의서(2017~2023년), 영수증과 장부 등 지출 서류일체(2020~2023년),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2017년1월~2022년6월),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2개 항목이다.
이에 도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준비한 자료는 22개 항목 14만4601개 내역이다. 카드 사용내역 1만5090건, 특근매식비 1573건, 과일가게·매점 거래 내역 9469건, 초과근무내역 10만8268건, 생활진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건, 출장내역 6889건 등이다. 도는 해당자료를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검찰에 제출했다.
도는 "이미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4일과 5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요구한 항목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검찰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내용은 자치 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4일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과잉수사, 괴롭히기식 수사, 불공정한 정치수사"라며 "대단히 불쾌하다. 도를 넘고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하는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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