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도는 내년 8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이 이후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도는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및 시·군 교차 합동 지도·점검 등을 내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내년 8월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 흡연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규제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많은 도민들이 확대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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