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명목 6억 받은 혐의 1심 유죄
자금 용처 및 李 인지 여부 수사 관심
'428억 약정설'도 계속 수사…동력 될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명목으로 불법 자금 6억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에 남은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선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초기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입장을 바꿔 혐의를 자백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금액은 6억원 상당이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봐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목적에 대선이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의 사용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오갔다는 돈은 현금 형태라 자금 흐름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실제로 해당 금원이 김 전 부원장이 지지하던 이 대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쓰였는지,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수사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 범행의 경제적 동기로 지목됐던 약정 혐의는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다물었고, 지분을 약속했다는 민간업자 김만배씨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약정설 수사가 힘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김 전 부원장이 앞서 약속받은 428억의 일부로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부원장 재판 중 논란이 불거진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위증 의혹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 허위로 증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사 이모씨와 이 대표 대선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이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이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만간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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