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 소멸시효 3년…저극 행정 펼쳐야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망한 울산 울주군민의 유족 상당수가 군민안전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기욱 의원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4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험금 수령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주문했다.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7월,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시행돼 왔으며, 울주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항목도 최초 16개 항목에서 현재 21개 항목으로 늘려왔다.
군은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에 따라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망에 따른 특별약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연도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한 울주군민의 유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시욱 의원은 “2022년 코로나19로 사망한 군민은 104명, 그러나 현재까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유족은 23명에 불과하다”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유족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1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홍보 강화와 보장항목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걸 의원은 “군민안전보험을 몰라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 항목도 다양화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장은 “코로나19 사망 유족들에게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내역을 안내하도록 하겠다”며 “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항목도 늘려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없이 군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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