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감사 '특혜 제공'

기사등록 2023/11/28 10:47:23

신병철 감사관, "협상 기간 연장 통보해 사실상 무기한 연장 특혜 제공"

"개별 무자격자의 사업 신청 허용,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도 확인"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과 관련해 시행자 측에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창원시는 2013년 11월29일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일부 토지를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개발할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했고, 2020년 12월15일 4차, 2021년 5월31일 5차 민간복합개발 공모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민간 공모 목적의 특별계획구역을 공급하는 경우 확정된 실시계획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따라서, 4·5차 공모 시 2013년 11월29일 확정된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내용을 따랐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4·5차 공모 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한 채 시정연구원 용역보고서 제안 내용만으로 특별계획구역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자 했다"며 "또한, 특별계획구역의 용도마저 4차 공모 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5차 공모 시에는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공급받게 될 민간사업자에게 추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까지 추진토록 할 계힉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과업의 주체, 용역내용, 관련 절차 등을 간과한 것"이라며 "그 결과 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서협의, 결정·고시 등을 무시하고, 임의의 공모구역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리고 "4·5차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시가 진행하는 공모형 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나, 현 우선협상대상자인 A개발은 4차 공모 시 사업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참가 제한에 대한 어떠한 검토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개발은 5차 공모 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업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A개발이 컨소시엄 대표 주간사의 자격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면서 "담당부서는 4차 공모 시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한 B사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한 반면, 5차 공모 시 A개발이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 제출 요건이 만족된 것으로 처리하는 상반된 조치를 취해 공모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했다.

이어 "A개발이 5차 공모 시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시설 선매입 의향서 등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한 일부 서류 간 수치 등의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은 공모지침서에서 규정한 명백한 사업 신청 무효 사유임에도 2021년 9월18일 이에 대한 의견 조회나 보완 요청 없이 만족으로 처리했다"며 "그 결과 수차례의 공모지침서 위반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사업 신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됐다'고 자인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 감사관은 "4차 공모 선정심의회 당시 간사로 참여한 창원시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에게 C사가 제안한 용지매입비로는 창원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일부 위원이 C사에 대한 평가항목 대부분에 최저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탈락한 C사가 2021년 5월13일 제기한 법정 다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았고, 실시협약 협상 기한도 무기한 연장했다"며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흠결을 사유로 협상 기간 중에라도 A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어야 함에도, 협상을 계속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협상 기한 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서 90일이 경과한 시점(2022년 1월5일)에 당연히 A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2022년 1월6일 실시협상 합의안 도출 시까지로 협상 기간 연장을 통보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창원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근거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담당부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헀다.

한편, 신 감사관은 지난 9일에도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통해 "창원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심지 내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 중인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에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전 경남 창원시장(외쪽 두번째)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15. kgkang@newsis.com
그는 "창원시는 사화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287억원 상당과 대상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764억원 상당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부담하게 됐다"며 "관련 법에 따라 창원시가 수립한 전체 부지 매입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뿐만 아니라 70% 이상 기부채납이라는 법령 규정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내년 4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본다"며 "이 점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관권선거가 벌써 획책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적어도 제 기억과 철학에 의하면 얼토당토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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