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당하지 않으려면"…유의점은[불법사금융 실태③]

기사등록 2023/11/26 15:00:00 최종수정 2023/11/27 15:16:21

코인투자·정책상품 빙자 불법대부 활개

공식 정부·공공기관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금감원 통해 제도권 금융사인지 점검 필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로 인근에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1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1000%가 넘는 금리를 불법으로 수취하는 불법사금융이 활개 치고 있다. 코인투자·정책금융상품 빙자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는 합법적인 투자상품인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놓은 정책상품이 맞는지 금융당국의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일당은 코인투자 사기, 정책금융상품 빙자, 휴대폰깡 등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

먼저 불법사금융은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한다.

불법광고 홈페이지에 정책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정부지원 대출' 등의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정부지원 대출' 등의 표현과 태극마크를 이용해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 사이트로 가장한 후 대출상담을 신청하라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공공기관 사칭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뿐 아니라 정책 서민금융을 사칭한 불법대출, 수수료 편취 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문자메시지·전화나 SNS를 이용한 대출광고의 경우, 이 역시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므로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대출받기 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 사이트 주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칭문자 진위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입금이나 내구제대출(휴대폰깡)에 대해서도 항상 유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로 인근에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13. livertrent@newsis.com

대리입금은 불법사금융업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 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보통 원금의 20~50%를 이자로 받아 가는데 연리로 환산하면 1000%가 넘는다.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아 가는 속칭 '휴대폰깡'을 의미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

만약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이나 휴대폰깡에 노출됐다면 곧바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 이통3사 인증 앱 패스(PASS)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한 뒤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가상자산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불법사금융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후 지속 매매로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 원금 보장된다고 허위 광고하거나, 카지노·태양광발전·금 채굴 등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고 거짓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대부업 중개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비롯해 불법 대부업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불법 대부 광고 차단 등 기존 조치를 강화하고 세무조사·계좌추적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