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손해배상 입증 부담 완화…하도급법 개정
플랫폼 전문직역 진출 막는 사업자 단체 갑질 '모니터링'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기업들은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육 사무처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익명제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감시하고 있다"며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된 만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해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어 손해배상소송에서 하도급업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벤처기업협회 측은 "최근 플랫폼들이 각종 전문직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자 단체들이 새롭게 출현한 플랫폼들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역시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제기했다.
육 사무처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갑질한 것을 제재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향후에도 경쟁제한적 규제정비에 힘써 벤처기업들의 신산업 진출 장애요인을 적극 제거해 나가겠다"며 "전문직역단체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들은 벤처캐피탈(CVC)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육 사무처장은 "최근 발의된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CVC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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