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정부 상대 손배소송 5년 만에 이겼다

기사등록 2023/11/16 14:07:03

법원 "피해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 지급하라”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16일 오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2023.11.16.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16일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5년여 만에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1인당 위자료 200~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는 이날 오전 8호 법정에서 열린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포항지진범대본이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범대본은 지난 2018년 3월 지열발전가동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같은 해 10월 모성은 대표를 선정 당사자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2019년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총 5만여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포항지진범대본은 피해시민들과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과 함께 지난 5년간 총 19차에 걸친 변론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은 누구나 소송하면 지진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신적 측면은 물론, 물적 측면의 피해액도 새로운 보상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특별법(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해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금을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피해 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시민들에게 전달됨에 따라 피해시민들은 간단한 소송절차를 통해 미흡했던 물적 피해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2024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포항지진범대본은 판결 선고 직후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 승소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은 높이 존중하지만 위자료 결정 부문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미흡하므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지진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지역 정치인들도 시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포항지진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그동안 포항지진 원인규명과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포항지진범대본 모성은 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 변호인들과 설명회를 열어 지진피해 손배소송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서울센트럴 대표 이경우 변호사는 "피해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남은 기간(소멸시효)은 2014년 3월 20일(5개월)로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며 "특별법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개정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