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지원 한도액 폐지·소상공인사업체까지 대상 확대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가능하고, 1인 지원 한도액은 폐지된다.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추가배송비’가 나타나 있는 구매내역 갈무리나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추가배송비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건당 3000원이며 증빙서류를 확인해 12월 중 순차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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