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박민 KBS사장만 봐도 방송3법 통과시킨 이유 알 수 있어"
이수진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헌법 유린"
[서울=뉴시스]조재완 신귀혜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방송3법을 조속히 공포하고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방송에 대한 정치권 입김을 제한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민주당이 왜 방송3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독립시키려 했는지 지금 KBS를 보면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민 KBS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과 KBS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헌신짝 취급하며 점령군처럼 현장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사장 같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권력 입김을 줄이고 소모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방송3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송 3법을 조속히 공포·시행해 공영방송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수진 의원(비례)은 "지난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악용하는 문제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과 방송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는 명백히 권력 남용이자 헌법 유린 행위"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한 상황에서만 발의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조법 조항 때문에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진다고 운운하는 것은 그간 경제 성장을 위해 일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500만 노동자를 넘어 국민 모두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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