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0월14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모텔 객실 안에서 연인관계인 B(50대·여)씨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안에서 숨진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또 A씨는 음독으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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