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중기업계 "尹, 거부권 행사해야"

기사등록 2023/11/09 16:40:51 최종수정 2023/11/09 17:47:31

중기중앙회, 논평 내고 "유감 표한다"

"중소 협력업체 도산…일자리도 상실"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돼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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