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받은 남현희, 증여세 6600만원? 김창기 "정당하게 과세"

기사등록 2023/11/03 17:33:57 최종수정 2023/11/03 18:21: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답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모습. 2023.10.10.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최근 펜싱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선수가 전 연인 전청조씨로부터 4억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 "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선물을 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증여세를 징수할 계획이 있냐'고 묻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돼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남 선수가 전씨로부터 받은 외제차량 '벤틀리' 가격을 3억8000만원으로 볼 경우 세율은 20%가 적용된다. 세금 7600만원 중 감면받는 부분을 제하면 66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김 청장은 증여세 관련해서 징수할 계획과 관련해 "개별 납세에 관한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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