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손보사 임원·실무진 간담회 개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 자제해야"
"가능한 모든 방안 동원해 감독할 것"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보장금액이 100만원에 달하는 손해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2일 제동을 걸었다.
보장금액을 인상하는 등 과도한 판매 경쟁으로 실손의료보험료 상승은 물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날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데 이어 이날 보험개발원에서 14개 손보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그간 금감원은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등에 대해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면밀히 지도해 왔다.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감독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손보사는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여전히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실제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과도한 보장금액, 부적절한 급부설계 등으로 모럴해저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의료보험료과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또 손보사 간 무분별한 판매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
손보사들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보험상품 판매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절판마케팅을 부추겨 제대로 상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이날 금감원은 상품개발과 보장금액 증액시 적절한 내부통제 준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손보사에 전달했다.
손보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해 보장위험에 부합하는 보장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보장금액 증액할 때 신고상품의 신고수리시 허용한 보장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보장금액 증액시 적정성 관련 내부통제기준도 준수하고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손보사의 상품개발,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손보사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보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증가 및 보험사기로 사회전반에 보험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손보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금감원은 앞으로 과당 영업경쟁 관행 근절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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