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몸 만지러…60대 남성이 수영장으로 들어간 까닭

기사등록 2023/10/26 11:51:38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수영장에서 여성 회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물 속에서 수영하는 여성 회원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영장 관리 주체인 남구는 이달부터 A씨의 수영장 이용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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