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자료 요구 101건 적발
시정명령·과징금 5600만원 부과
공정위는 24일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대·기아차 배기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작을 중소 하청업체에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포레시아코리아는 하청업체 4곳에 제조공정도 14건, 관리계획서 87건 등 총 101건을 요구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담긴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포레시아코리아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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