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미반환 보증금 3년새 5배 급증

기사등록 2023/10/13 09:40:05 최종수정 2023/10/13 10:12:03

임대인 사망·상속인 파산·연락두절 등 사유

"낮은 보증금인데 미반환 20억 육박…이례적"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액은 20억1948만원으로 나타났다.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되었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하게 된다.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2020년 50건, 1억5774만원에서 2021년 104건, 3억6621만원, 2022년 128건, 6억6752 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47건, 8억1518만원으로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2020년 대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 했다.
 
주택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6억687만원(246건)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많았다. 

장철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불명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LH나 공단은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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