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48.3%, 보증금 비해 저축액 적어
14.6%~29.6%는 대출받아도 보증금 부족
2만~4만2000가구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
12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산한 결과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연구원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임대인의 저축액 및 대출가능액에 기초한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했다.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인의 48.3%가 보증금에 비해 저축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대출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14.6%~29.6%의 임대인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시장 요인도 있다. 지난 상반기 종료되는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상 보증금이 전세시세보다 높은 '역전세'는 55%,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5.1% 수준이다. 통상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 등은 위험성이 더 심각하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도 한정적이다. 전세가구 중 약 8.1%만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계약 중 최우선변제금 상한 기준 이하인 경우는 0.07%에 불과하다.
이를 기초로 단순 시산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만1000~49만2000만 가구,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4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전세가율 60~90% 부분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가율 90% 초과 부분에 대해 월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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