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유족측 "서울교통공사 책임도 인정되길 바라"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주환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그러자 그는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2개의 혐의가 병합 심리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잠겼던 문이 개방되며 비로소 종료된 것에 비춰 수법이 대단히 잔악하고 포악하며 그 결과도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이라며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서울교통공사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만이 남아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법률상 책임임이 분명하게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함께 슬퍼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하다"며 "시간이 지나도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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