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시행사 등 480억 횡령·배임 혐의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여원 받은 혐의도
法, '로비스트' 김인섭은 조건부 보석 허가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12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지난 5일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아직 정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지난 6월27일 구속기소 된 정 대표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지급 ▲허위급여 지급 ▲사주 일가에 대한 기부금 지급 등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정 대표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0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 전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고,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 제한 등 별도 지정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2일 구속기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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