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범행 당시 조현병 상태 의심…정신감정 필요 주장
유족 "병 있다고 감경 안 된다"…엄중 처벌 호소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범행을 저지른 최원종(22) 측이 정신감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원종 변호인 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조현병이 있었다고 의심될 만한 상황이 보인다"며 "3년 전 피고인에 조현성 성격 장애를 진단한 의사 역시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 대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피해망상 범죄 등을 미뤄볼 때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정확한 진단이 아직 없는 상태"라며 "피고인 정신 상태를 정확히 감정해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사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앞서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해 "폐쇄적 심리를 가진 피고인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 폭력이 해결책이라는 결정 후 저지른 범행"이라며 "중상 이상 학업 능력이 있는 데다 범행 전 심신미약을 검색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낸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원종은 국방색 수의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자리에 앉아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모습을 보였다. 최원종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질문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짧게 답한 것 외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최원종 정신감정 진행 여부는 재판부 판단 후 다음 공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 측은 취재진과 만나 "테러를 저지르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감경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망한 60대 여성 피해자인 이희남씨 남편은 "이런 테러와 같은 사건을 막으려면 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반성문이나 병을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안 된다. 흉악범죄 살인자에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망한 20대 여성 피해자 김혜빈씨 부친은 "테러 사건 범죄자 정신감정을 법원이 받아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최원종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4일 197명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냈으며, 이날 오전 294명 목소리가 담긴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최원종은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최원종은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했으며, 자신을 스토킹한 조직원을 해치고자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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