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상정은 불발
야당,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일방 지정…여당 항의 퇴장
'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학교폭력 소송 '7개월 내 종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168석)을 가진 만큼 야당 측 반대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상정은 불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다만 여야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 하도록 하고 이날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않도록 의견을 모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이라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다음번 본회의 때는 꼭 상정 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두 법안은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논의되지 못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상임위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맞섰다.
◆야당,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일방 지정…여당 항의 퇴장
국회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도 가결했다.
이번 표결을 위해 병상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깜짝 복귀하기도 했다. 자칫 의결 요건 미달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31년 상임위 12곳 세종 이전…'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
국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12곳과 국회 기관이 신설되는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의결했다.
규칙안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 소재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 12곳이 세종의사당으로 옮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등도 세종으로 옮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서울에 그대로 두되 세종에 분관을 두도록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에 남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2031년 전후로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처음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용을 주장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14년째 국회에서 공전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이 알려지는 걸 꺼려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 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출생 증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학교폭력 소송 '7개월 내 종결'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최장 7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 일명 '정순신 방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계류돼 있던 총 35건의 여야 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묶어 낸 합의안이다.
개정 법률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1심은 소 제기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교폭력 가해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집행정지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보호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조문도 마련됐다.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생활지도를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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