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규탄대회'
"이재명 방탄 위한 의회 테러 수준 폭거"
"대법원 공백, 국민들 법 보호받지 못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규탄사에서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며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하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 민생의 다급함보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며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 폭주에 대한 치졸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피의자 대표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았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대법원장 공백으로 국민들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만든 역사적 과오의 주범이 민주당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공했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부결을 입에 담더니 결국 모든 변명거리를 동원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6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에는 어땠나. 오로지 후보자의 온갖 잘못된 것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도 침소봉대해 끝내 부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행정부 발목잡기를 넘어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는 다수당의 횡포로 이 대표는 살지 몰라도 재판받는 국민들은 피멍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균용 부결. 정부정책 발목, 의회정치 발목. 이제 사법부까지 발목잡는 더불당"이라고 남겼다.
권성동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장악한 입법부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곤죽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래놓고 무슨 염치로 민생을 운운하며 감히 영수회담을 요구하나"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인준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또 있다. 현재 전·현직 당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과 당직자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죄는 지었지만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집단적 공범의식이 오늘 부결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안병길 의원은 "당론으로 대법원장 비토?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 연장선상. 정치가 사법부 죽인 날"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고,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부결' 당론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인사안만큼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이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12일째 공석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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