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부결 이후 역대 두번째 사례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사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168석)을 가진 만큼 야당 측 반대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만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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