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정책 헌법화…김정은 "국가방위력 강화"

기사등록 2023/09/28 07:11:21 최종수정 2023/09/28 09:50:01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3.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지난 26~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화했다.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로써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력사적,정치적 과제가 빛나게 달성됐다"고 말했다.

또 "공화국의 핵무력 건설 정책이 그 누구도,그 무엇으로써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 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9월26일 소집된다"고 알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회의에는 참석해 연설했지만 올해 1월 회의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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