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김용 징역 12년·벌금 3.8억 구형
유동규·남욱·정민용도 실형 구형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사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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