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합동대응반 감사
도교육청, 가해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경찰 고발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 지도·감독 소홀 학교관리자 징계 조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여부를 심의했다.
도교육청이 이번 감사를 통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사망한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해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가 이뤄졌지만 학교 측은 고 이영승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고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고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에 들어가면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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