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호원초 故이영승 선생님에게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확인"

기사등록 2023/09/21 09:34:28 최종수정 2023/09/21 10:32:05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합동대응반 감사

도교육청, 가해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경찰 고발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 지도·감독 소홀 학교관리자 징계 조치

[수원=뉴시스]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8.16.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에서 사망한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여부를 심의했다.

도교육청이 이번 감사를 통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해당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사망한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해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가 이뤄졌지만 학교 측은 고 이영승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고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고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에 들어가면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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